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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군산고용노동지청 6월10일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5-10 18:35: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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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오는 11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100% 추가징수 된다.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123명(6200만원), 2015년 135명(9400만원)에 이르며,  2016년 현재 51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정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4대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통해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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