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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2.41% 상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6-01 09:25: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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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18만8,6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41%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영동 상업용지로 ㎡당 354만5,000원이고, 최저지가는 회현면 세장리 임야로 ㎡당 2,85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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