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률)은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는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란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전 선사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 과잉선적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선박운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화물 총중량 정보가 오차범위(±5%)를 초과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선박적재가 불가능하다. 총중량 검증 적용대상은 수출 컨테이너 화물로, 공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제외된다. 특히 화주는 컨테이너 총중량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선적선박의 접안 예정 24시간 전까지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선적선박 접안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