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 단체로, 최소한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군산물류지원센터의 위탁규모는 지원시설 1층과 창고 1ㆍ3층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다. 특히 위탁자와 운영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연장운영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지역경제과(063-454-26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