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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1·2호 방조제 첫 심리는 언제쯤 열리나

새만금 3·4호 방조제 소송 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8-08 09:02: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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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언제쯤 첫 심리 기일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2년 걸린 새만금 소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과 관련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올 1월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소송이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모두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만금 3,4호 방조제 결정 소송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송은 새만금 3,4호 소유권을 놓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10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2013년 확정판결이 났다.         또 현재 당진 평택항 도계분쟁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론기일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도 그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중분위자의적 해석에 의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해 10월26일 새만금 1호(4.7㎞)와 2호(9.9㎞)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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