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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8억원 부과

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건 268억원을 부과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9-09 11:31: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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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여건 2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8,000건 223억원과 주택 2기분 3만2,000건 45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252억원 대비 16억원(6.3%) 이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신규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납부세액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부과하고,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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