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금정수)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초고용질서 일체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한 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 다만,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점검대상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업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즉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