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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내달 4일부터 한 달간 강조기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9-29 09:41: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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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금정수)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123명, 2015년 135명, 2016년 9월말 현재 12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군산지청은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에는 적발시스템에 의해 조회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일단 유보하고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4대 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금정수 고용노동부군산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 : 고용노동부군산지청(063-45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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