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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주인 되려거든 손에 쥐어야 할 3가지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새만금 개발청 유치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10-06 08:54: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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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두고 지척(咫尺)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늘 다툼의 연속이다.   새만금의 진정한 주인을 가리기 위한 이들의 다툼은 마치 숙명적이다.   각자가 양보 없이 새만금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의 주인임을 만천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선 결국 3가지를 손에 쥐어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바로 그 것이다.   이른 바 천지인(天地人).   하늘 길이 열리는 새만금 신공항이 역동을 상징하는 하늘(天)이라치면, 광활한 새만금 1․2호방조제는 기회의 땅(地)이다.   그 곳에서 우수 인재들이 중심이 돼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새만금관리청은 결국 사람(人)의 의미가 담겼다.   현재로선 3개 시·군중 어느 곳이 이들 세 가지를 손에 쥐기에 유리할 지 예측하기조차 곤란하다.   우선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로 탄력을 받았다.   올 하반기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그 가능성이 인정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설 도내 부지가 어떤 곳이 될 지 최대 관심이다.   군산시와 김제시 간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군산시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공항부지(6.0㎢)를, 김제시는 만경읍 화포리 일대(990만㎡)를 내세웠다.   새만금 공항부지는 2020년까지 새만금 내부간선도로인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 등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공항주변이 15층 이하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이면 기업유치 등에 적 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해 김제 화포지구는 부지확보가 쉽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게 장점이다.   다만 전체 부지 규모가 작고 활주로가 동서 방향이어서 군산 미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단점이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최종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기나 긴 싸움의 시작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도 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두 소송 모두 첫 심리도 열리지 않고 있다.   군산시 입장에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처지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군산시가 71%(김제 13.2%, 부안 15.7%)땅을 차지하지만 중분위 결정대로라면 군산은 44%(김제 33.8%, 부안 22.5%)로 줄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다툼은 새만금개발청 유치를 두고서도 예고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어느곳에 들어서냐에 따라 새만금중심도시로서 상징적 우위가 절대적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는 수 차례 회의를 열어 청사 이전여부와 이전시기, 입지기준 및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전개 중이다.   특히 논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장과 함께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해당 지자체(군산, 김제, 부안), 학계 및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사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자치부와 청사이전방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전이 확정될 경우 3개 시군의 뜨거운 유치전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새만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3가지를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만을 손에 쥐거나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새만금의 어설픈 주인에 불과하다.     벌써부터 주인행세 논란도 일고 있다.   김제시가 중분위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새만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바로 군산시가 발끈하고 나선 것도 김제시의 이런 주인 행세를 인정치 못하겠다는 뜻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새만금의 주인이 되기 위한 3개 시군의 다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각종 현안마다 3개 시군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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