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6일 군산상의에서 회원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 일선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업의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에 나선 곽성훈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도입배경 및 제정취지, 적용대상 등 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배우자 금품수수 사례 등 각 상황별로 사례를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줬다. 군산상공회의소 김동수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