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피해·경쟁력 약화·작업자 안전 등 우려 군산항 1·2부두를 해경·소형선 및 소형 역무선 부두로 전환한다는 해양수산부 결정에 지역 항만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리부두 접안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수심 및 부두기능이 저하된 1·2부두를 해경·소형선 및 소형역무선 부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산항 1·2 부두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선 해마다 많은 예산의 준설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향후 관철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항 유일 분진화물 처리 군산항 1부두는 1979년 6월 2만 톤급 1선석과 1만 톤급 2선석 규모로, 2부두는 1990년 6월 2만 톤급 2선석과 5,000 톤급 1선석 규모로 각각 준공됐으며 실제 수심은 6~8m 정도이다. 이곳 부두는 국내 대표적인 벌크부두로서 연간 250여만톤의 화물을 하역하고 있으며, 군산항 유일의 dirty supply(분진 등 화물)하역이 가능한 곳이다. 주로 사료부 원료, 고철, 슬러그, 광석류, 타피오카, 소다회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화주는 농협사료, 팜스코, 세아베스틸, 롯데주류, 서안주정, 쌍용기초소재, 한국유리, 테크팩솔루션, OCI 등이 있다. 지난해 접안 선박은 1부두 198척, 2부두 167척 등 총 365척을 기록했으며 이는 군산항 전체(1.660척)의 22%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는 8월말까지 1부두 558척, 2부두 432척의 선박이 접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동량 점유율은 군산항 전체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부두 전환에 따른 부작용 산적 군산항 1·2부두의 경우 소형선박(5,000톤급 이하)과 분진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군산항 유일의 특성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해경·소형선 및 소형 역무선 부두로 전환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항만 업계의 목소리다.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 등에 따르면 군산항 1·2부두 기능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먼저 물류비 상승에 따른 항만경쟁력 약화를 들 수 있다. 군산항 1·2부두 하역 작업 불가 시,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근 항만(목포항․평택항)으로 이탈, 결국 이는 항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동안 1·2부두에서 처리했던 분진 화물 등을 3부두나 5부두 등 타 부두에서 하역할 경우 극심한 체선현상은 물론 인근 기업들의 분진피해 등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도 문제로 지적됐다. 1·2부두를 대체해 소형선박이 5부두나 7부두 등에 접안할 경우 부두 안벽과 선박사이에 1.5m~2m의 간격이 발생하고 부두 구조상 너울성 파도로 인해 작업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관계자는 “1·2부두 기능 전환으로 인해 3,000여명에 달하는 항만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고 무엇보다 소형선박이 5~7부두로 접안할 경우 선박 이격으로 인해 하역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즉각 철회해야 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와 전북서부항운노조 등 항만 관계자들은 “해수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군산·대산항만 물류협회는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군산항 제1부두와 2부두에 대한 기능 전환은 당사자인 군산항 하역사와 항운노조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됐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가 군산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체부두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기능전환을 확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해수부는 2014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수정계획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