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0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가입안내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약 1만6,000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번 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는 근로자를 고용해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와 함께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