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특별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특별 환급기간 운영을 통해 개인의 소중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말소 등으로 연중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지난해 포함 미환급 건수는 총 4,808건이며, 이 중 2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건수는 3,692건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유선통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환급통지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이번 특별 환급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구현에 도움을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답과 민원편익 증진의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전화(063-454-2500)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