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결과, 군산지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중 군산지역 법인은 50곳에서 모두 2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역의 S업체가 지난 2012년 등록세(부동산)등 총 2건에 5억2,400만원을 체납한 것이 가장 많다. 적게는 1,100만원을 체납한 업체도 있다. 도내에서는 군산지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39곳에 20억600만원, 익산은 18곳 26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익산은 업체 한 곳이 15억5,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탓에 전체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그 뒤를 김제 14곳(4억800만원), 정읍 7곳(3억8,800만원), 완주 7곳(2억7,400만원), 남원 7곳(1억9,100만원), 무주 3곳(7,600만원)순이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범위가 확대돼 이번에 공개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