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해소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이번에 발송된 독촉 고지서는 1만4910건, 7억5060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또는 은행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 후 압류 조치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대성 환경정책과장은 “집중납부기간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토록 독려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