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8일 군산·익산·김제산림조합과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행방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저지 및 완전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 대행방제 구역 지정,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인력과 기술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행방제 대상지는 산림소유자에게 구제·예방 명령을 발령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회현면, 옥산면, 옥구읍, 내초동 일원 102ha이다. 군산 익산․ 김제산림조합은 모두베기를 대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밀도가 높아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도급사업만으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모두베기 대행방제를 통해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제 대행 시에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모두베기 방제법’에 따라 활엽수 및 우량목은 최대한 군상으로 남겨 보육하고, 남겨진 소나무는 나무예방주사를 시행한다. 또한 모두베기 피해목은 매각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섭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공동대응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과 방제작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산림소유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