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이범주)은 20일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 및 CJ대한통운(주)군산지사 등 부두사용인 10개 업체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군산세관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하역사 등 부두사용인과 안보위해물품‧마약류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이 다중이용시설 및 민간인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 속에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군산세관은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적 안보의식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부두를 사용하는 하역사 등 업체들과 테러물품 등의 반입방지를 위한 협조체제를 재구축했다. 이들은 군산항을 통한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 및 일반화물의 밀수출․입 행위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원활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부두사용인과의 양해각서 체결로 선박 및 화물에 은닉되어 반입되는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는 한편, 정상 수출․입 화물의 통관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주 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상호 성실히 이행해 철저한 관세국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