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마을 세무사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실적은 전체 72건으로 지방세가 6건, 국세가 6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방법은 방문(7건)보다는 신속하고 간편한 전화상담(65건)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명예퇴직 후 소매업을 시작하게 된 영세 상인에게 창업 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처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군산시 토지개발 명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대상임을 사전 안내해 기간을 놓쳐 받게 되는 가산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및 절세를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마을세무사들의 재능봉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준 마을세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도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마을세무사 명단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할 경우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