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해 2월 신흥동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및 정비 완료된 지역 인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군산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내 모든 건물을 철거 정비완료 후 재해예방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테마형 도시숲 조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인접한 토지다. 시는 도로법 등 관련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가 없어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곳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2016년 2월 24일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원고는 지난해 3월 8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로 군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원고는 군산시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산책로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요건에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무단 형질변경과 공원에 식재된 수목을 임의로 훼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이에 시는 물품관리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무단 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의 비교 형량을 따지는 경우 공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건축경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