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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투자보조금 반환가능할까

군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반환 조건 명시 주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2-14 12:06: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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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오는 6월 가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투자유치에 따른 군산시와 전북도가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 2009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투자유치조례)에 따라 각각 100억원씩 모두 200억원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지원했다. 조례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국제경기의 불황에 따른 선박수주 감소와 경영난 타개책으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잠시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시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가동 일시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와 전북도의 투자지원금의 환수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높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시의 투자유치조례를 살펴보면 제36조 ‘지원 등의 취소’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 각 호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공장가동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했을 때로 규정했다. 또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지역에서는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매각하거나 축소했을 때와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측과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시가 이 두 가지를 반환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만 밝혔던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 것이 포기 또는 매각, 축소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도 시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반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향후 처분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짙다. 반면 전북도의 투자유치조례의 경우 지원 등의 취소 조건이 애매모호해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례에는 반환 조건으로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매입한 용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으로 기한을 못박아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환근거가 상대적으로 군산시에 비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은 \"조만간 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지원금 반환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며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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