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오는 20일부터 3월10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관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gunsan-알림마당)에 게재해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관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는 6명으로 전체 40%이상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