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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등 일대 지구단위계획 묶는다

빠르면 올 상반기안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3-06 09:56: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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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사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시, 설득 과제   빠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된 월명동과 신창동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예정이어서 적 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 권한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현재 월명동과 신창동 등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다.   시는 이 기초조사결과를 이달쯤 국토부와 문화재청에 제출한 뒤 전라북도 진흥구역 지정 요청과 함께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오는 5월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의회의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선 것은 관광활성화에 따른 외부 투기자본의 유입과 급격한 지가상승, 상업적인 개발행위 등에 따른 근대역사경관의 훼손 우려 때문이다.   시 도시재생과측은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 “리모델링 국비지원 및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에 대한 특례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이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건축행위에 대한 완화와 함께 규제도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먼저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반시설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받게 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완화사항 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등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 형태, 전체 경관에 어울리는 색채 등 이 일대 건축행위시 경관에 대한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   주민들이 내심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규제사항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자칫 사유재산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는 \"아직 관리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있지 않아 뭐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걱정은 든다\"말했다.   또 다른 김모씨 역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건축행위의 조건이 완화된다지만 한편으로는 건축행위의 규제가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립될 예정인 건축자산 관리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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