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병해충 병해충특약 가입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확불능보장(제현율 65% 미만)을 신설해 자연재해로 인해 정상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제적 피해보상 범위를 넓혔으며, 지난해 도입되었던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됐다. ※ 제현율: 벼 도정시 완전미가 나오는 비율. 품종과 작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80% 내외 특히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의 보험료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454-284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