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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 192억원

시 재정확충에 도움 기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5-18 10:30: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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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 결과 3517개 법인에서 192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182억원으로 전체 94%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납부는 지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신고법인 3416개 법인 190억원 신고에 대비해 100여개의 법인수가 늘었으며, 지난해 납부금액 183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납부액을 유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5년 독립세로 전환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로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과 리플렛 발송,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정용기 군산시세무과장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된다”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 철저한 분석을 거쳐 부과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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