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주택을 5월 26일까지 파악한 바 있다. 시는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3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6개 항목 등 모두 19개 항목의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주택특성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정은 ▲가격산정(7월3~17일) ▲산정가격 검증(7. 18~28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8월11~3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9월11~22일) ▲가격 결정·공시(9월29일)등이다. 또한 이의신청(9월 29일~10월30일)을 받아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검증 및 처리(10월31일~11월17일) 절차를 거친 뒤 가격 조정·공시(11월 28일)를 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 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4월 28일과 9월 29일 연 2회 공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