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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내기업도 100년 임대 가능

국토부, 국공유지 장기 임대 가능 업종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5-31 14:07: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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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 임대용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1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업종에 대해서도 폭넓은 특례가 허용된다. 단,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 조화, 재해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구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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