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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세 재산분 과세사업장 현황조사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6-16 11:01: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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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30일 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세원 방지와 함께 성실신고 납부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학원, 사무실, 음식점, 체육시설업소 등으로 신・증축 후 사업소 운영현황과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 중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등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시는 이번 조사 후 납세의무대상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이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1만분의 3)가 부과된다. 정용기 시 세무과장은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454-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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