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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 전면 개정하라”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9-13 17:28: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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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군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난 2010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 개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례에 명시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전무한 실정으로 휴면상태의 조례이거나 허울 뿐인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지역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시의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국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그러한 조항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본부는 현재 17개 광역 시도는 조례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8곳(인천,대전,대구,울산,경기,충남,경북,제주)이고, 심지어 70%까지 규정한 곳도 3곳(부산,광주,전남)이나 되며, 나머지 6곳의 광역 지자체는 50%로 권장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그 예로 들었다.   따라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는 군산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과 하도급비율을 6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를 시대적 흐름과 건설산업 현장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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