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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세요”

군산고용노동지청,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0-23 09:24: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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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 모두 신고대상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군산지청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 시 5,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여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4대 보험 연계시스템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므로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54명(2억 4000만원 반환명령)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반환금액은 8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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