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 2기분 자동차세로 6만6928건에 대해 1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6만4006건에 109억1000만원, 화물차 1989건 47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933건 3200만원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시점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시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