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군산시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이 언제쯤 첫 심리기일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새만금 3·4호제 소송의 전례를 견줘보면 올해 첫 심리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가장 큰 변수다.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27일 대법원에 냈다. 중분위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또 중분위의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지난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시가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깜깜 무소식이다. 심지어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만금 3·4호 방조제 결정 소송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소송은 새만금 3·4호 소유권을 놓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10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만인 2012년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그러고나서 그 다음해인 2013년 11월에야 확정판결이 났다. 따라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역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만큼 올해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 변론 기일을 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다. 정치일정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선거를 앞두고 변론 기일을 정할 경우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안팎에서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최종 결판이 나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4.7㎞)와 2호(9.9㎞) 방조제의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새만금 3호(2.7㎞)와 4호(11.4㎞) 방조제의 경우 대법원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