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이 지난 5일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삼진산업㈜에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1공구 산 4-1, 26,500m2)를 50년간 임대 사용하도록 허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용지란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따라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외 입주 기업의 장기사용 허가(임대)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확보한 용지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새만금에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삼진산업㈜은 오는 2월 산업단지(1공구 53,000㎡)에 2.5톤 미만의 상용트럭 조립‧생산시설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며, 완공 이후 연 8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용 허가는 새만금지역 내 임대용지에 국내 제조업의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 개정(2016년 2월 전에는 국내 기업 중 첨단산업이나 관광사업 등 제한적인 업종만 입주가 허용됐으나, 개정 후 대부분의 제조업종 허용)에 따른 첫 번째 입주 사례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삼진산업㈜의 원활한 입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삼진산업의 입주를 계기로 장기임대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자동차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