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군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수시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6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총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이며 가능하고, 청년구직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인턴신청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상의 김동수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063-453-8602)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