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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

10% 세액 공제 혜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1-10 15:03: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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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18년도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며, 또한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제세액은 각각 7.5%, 5%, 2.5%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년 2017년도 연납액은 2만7574대에서 60억원에 달한다.(※2016년 자동차세 연납액 2만1477대 46억원) 이처럼 연납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동차세액의 10%를 절세할 수 있는 연납신청을 새로운 세테크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한번 납부로 연세액을 마무리하는 간편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Wetax), ARS(1588-5663)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방법은 송달된 연납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Wetax),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용기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절세의 효과가 있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해 지역개발 및 복지 등의 사업 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일반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되며, 연납 납부 후 중도에 매도나 폐차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잔여 금액을 환부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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