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는 3월 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알리고자 실시된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