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지역내 체불임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지역내 체불임금은 지난해 127억2000만원보다 22억8000만원(18%)이 증가한 15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수 또한 지난해 2643명이던 것이 3064명으로 421명, 15.9%가 증가했고, 체불사업장 역시 지난해 1043개소에서 1056개소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8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20억2400만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1억16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이 4억92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3억9800만원 등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인에서 29인 미만 사업장에서 48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인 이상 99인 미만이 48억1800만원, 5인 미만이 41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각각 11억1000만원과 58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지역내 체불임금이 급증하자 군산고용노동지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내달 14일까지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불 상황 전담팀을 운영,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지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일명 오야지)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업체에서 도급사 및 하도급업체에서의 자금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성금 지급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