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일자리담당관(담당관 박이석)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해 신청 편의를 돕을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1일 군산여성교육장에서 근로복지공단 군사지사와 함께 읍면동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인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상승함에 따라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대상 사업주들을 상담하고 접수를 받아야 하는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원활한 사업 접수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읍면동에서 접수할 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인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현재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이 신청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접수를 돕기 위한 현장접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