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증가

2월부터 신청사업장 수 큰 폭으로 늘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2-08 14:24:1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if !supportEmptyParas]--><!--[endif]--> 1월 말까지 부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건수가 2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2월 7일 현재 전국적으로 11만 4869개소가 신청했다. 군산, 부안, 고창의 경우 6388개 지원금 대상 사업장 중 13.13%인 839개 사업장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연장근로수당의 면세범위가 제조업 한정에서 음식업, 판매업, 농림ㆍ어업ㆍ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되고(연간 240만원 한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1월 임금이 2월 5일과 2월 10일에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2월중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역 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며 지원금 신청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군산지청 관내 3개 자치단체(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및 근로복지공단 군사지사와 함께 홍보버스를 이용하여 주요 상가나 산업단지 등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군산지청과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덜 수 있는 만큼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금 신청은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063-450-06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로 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