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였던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1991년 착공이후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최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새만금 속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발전의 새 원동력을 갖게 된 것. 그 간 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과 개발이 되도록 계획돼 있었으나, 대규모 매립의 특성상 (민간의)투자 기피현상이 발생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의 경우 지난해까지 45%, 오는 2020년까지 72.7% 완료가 목표였으나 현재 1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됐다. 결국 전라북도는 정치권, 관계부처, 시․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전문가협의체 운영 통한 국가주도 매립의 공론화를 추진했고 정부 역시 전담공사 설립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과 함께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 및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 5000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본계획대로 개발될 시 총 유발인구는 75만 9000여명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간시설을 현 정부내(2022년) 완공했을 경우에는 2030년 계획기간까지 완료할 경우보다 생산유발효과 5조 136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해소됨으로서 현재 다수의 기업이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으로 공사 출범 시 상당규모의 민간투자 확보가 예상된다. 여기에 공사채 발행, 부대사업 수익을 활용해 매립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대폭 절감과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고 공사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원이 이미 확보 돼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조기개발의 성패는 조속한 공사설립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