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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지난해 외국선박 7척 출항정지 조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2-27 16:11: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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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은  최근 관내 해운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와 올해 점검계획을 발표했다.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은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4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125척(89.3%)에서 결함이 식별됐다.특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7척(5.0%)은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선주가 소유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점검 목표를 10척 상향해 150척을 점검할 계획이며, 선박의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홍상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준미달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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