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상무급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의 희망퇴직 접수를 2일 마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군산·부평·창원 공장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오는 5월 중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근로자(사무직 포함)는 총 2300여명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는 1550여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00여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 노동조합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투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 대상으로 무급휴직 및 전환근무 가능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군산공장의 경우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리 해고’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시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희망퇴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최대 3년치를 지급한다. 이는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구체적으로 위로금은 2000년~2011년 입사자는 연봉의 2년치, 1991년~1999년 입사자는 2.5년치, 1990년 이전 입사자는 3년치를 각각 지급한다. 군산공장의 경우 1991년~1999년 입사 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퇴직 위로금은 2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년차 학자금과 자동차 구매비 1000만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