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7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 ~ 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동일하게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는 했으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위택스 신고납부 상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군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3500여개 법인업체 및 40여개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