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전국 어획량은 지난 1998년 7999톤에서 지난해 2281톤으로 떨어졌으며, 전북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686톤에서 214톤으로 줄어들었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왔다.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올해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이 회복되어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며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바다 숲, 종자방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