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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문 열자마자 일시정지 명령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무시한 업체측에 행정조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5-02 18:02: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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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상인 피해를 외면하고 영업을 개시한 롯데몰 군산점이 일지정지 명령을 받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사업조정 회의가 개최됐지만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는 개점 하루전인 26일 롯데쇼핑에 양측의 새로운 합의나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미루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기부의 이런 결정을 롯데쇼핑에서 무시하고 27일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은 롯데몰 군산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달 중에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방침이다. 만일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행명령마저 위반하면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개장한 롯데몰 군산점은 연면적 8만9000㎡(약 2만7000평), 영업면적은 2만5000㎡(약 7500평)의 규모로 도심형 아울렛과 롯데시네마 등이 복합된 형태의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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