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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꼭 납부하세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합동교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5-03 11:13: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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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센터장 이석순)는 3일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합동으로 관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공제 업무처리 요령 안내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등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및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정 규모(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등)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근로 후 퇴직 시 적립된 공제부금(1일 4,800원)과 이자를 합쳐 퇴직금을 받는 제도이다.이한수 군산고용노동 지청장은 “열악한 건설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고려해 퇴직공제부금을 철저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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