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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고용노동지청 오는 9일부터 한달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5-03 16:55: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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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 동안‘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된다. 또한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 모두 신고대상이다. 지난 2017년 한해 군산고용노동지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10건으로 전년대비 31.6% 증가(적발금액은 2억8200만원으로 93.8% 증가)했다. 올해도 4월말 현재 60건을 적발(적발금액 40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 지청장은 “군산고용노동지청에 3명의 수사관이 사업장 정기조사, 4대보험 연계시스템, 제보 등을 통해 수사하므로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하여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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