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고 흉물로 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 반값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 ’대상자는 관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의 소유자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축물대장의 유무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5년간 임대해야 한다.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3)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