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직자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지난 4월 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이 완료(5월28일)됨에 따라 군산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당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또는 여성가장, 중증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지원됐다.하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군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자(2017년 4월5일~2019년 4월 4일) 중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2018년 4월 5일 이후)를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이와함께 군산지역 사업주가 청년 1명을 추가 채용 시 1,4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추경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개선됐다.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함께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개선된 지원금액 9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이한수 지청장은 “군산지역 사업주들께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