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공공하수처리장이 세입 증대에 적 잖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지난 2013년 하수처리장내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일 15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슬러지 건조시설)을 갖췄다. 하・폐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 시설을 통해 자체 생산되는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군산시에 할당된 배출권 중 일부가 남았다. 남은 배출권 2만5000톤은 판매를 통해 약 5억4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됐었다. 하수처리장의 자원화시설 및 태양광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활동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견실히 이행해오고 있는 중이다. 또 지난해 자원화시설 운영을 통해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에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수슬러지 부산물을 내대 팔아 연간 약 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삼규 하수과장은 “군산시가 배출권 거래제 등을 원활하게 이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시의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