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여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 1세대 2인 참여자, 중복・반복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월 평균 11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